‘노엘 방지법’까지 등장…경찰, 장용준 사전구속영장 신청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게 음주측정 거부. 이것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네. 음주측정 거부도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조금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실은 만취 운전일 경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더 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동차 파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 거부까지 해서 영장을 아마 검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머리를 받힌 경찰관이 진단서를 받아놨나 봐요. 그래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영장 신청을 경찰에서 검찰로 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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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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