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났나

  • 27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정말 달아난 것인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혹은 음주운전 아닌가, 하는 여러 의심들을 받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만나 볼 텐데요. 지난 9일 있었던 그 사고 현장부터 바로 영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과 신사동 사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저것이 바로 자정 한 20분 정도 앞둔 오후 11시 40분입니다.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친 다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렇게 하얀색 SUV의 김호중 씨 소유의 차가 정차해 있던 흰색 택시를 저렇게 들이받은 겁니다. 접촉사고. 사실 그렇습니다. 밤에 서울 강남 한복판 혹은 김호중 씨 관련 소유의 차가 아니라면 물론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 정도 사고에서 멈춰서 보험회사 전화하고 상대방의 몸 상태 체크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접촉 사고 후에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변호사]
사고 후 미 조치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 그러니까 도주 치상은 사람이 다쳤던 사고의 경우에 조치 없이 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숨기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고요. 지금 경찰이 사고 후 미 조치 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저 택시 운전사분이 대인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같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사고 자체는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구호조치를 한다든가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후 미 조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가고 나서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먼저 물론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고 본인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경찰에 가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운전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중 씨가 만약에 이 부분을 지시를 했다고 하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도 지금 적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왜 사고 직후에 흥분 상태나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났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사 관계자 통화도 했다고 하거든요. 왜 소속사 관계자가 가서 자기가 운전자라고 이야기하게끔 내버려뒀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무언가 자기가 운전자임을 숨겨야 하는 어떤 사정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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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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