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잠시 뒤 결정...결과에 '촉각' / YTN

  • 그저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1시간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법부 마지막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가처분 결과, 1시간 정도 뒤에 나오는 거죠?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알려주는 건 이례적인데요.

서울고법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혼선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다가오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결정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판단 당시 법원은 원고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고심 법원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심과 달리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됩니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인용 결정이 나오면 2025학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1심처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기각'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나와도 실제 원서 접수와 입시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있는 만큼,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역시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항고를 시사했는데요.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며,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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